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해당 접근성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자신의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 내부의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내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