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문제 인식: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PC 및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아,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의 명확화: 현재 법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어민을 포함시켜 이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법률 규정 추가: 이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농어민에게도 해당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