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접근성과 사용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새롭게 제정될 법률 조항 (안 제46조의2 및 제70조제3항)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