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을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에 관련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를 위해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또한, 준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칙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윤리적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