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을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에 관련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를 위해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또한, 준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칙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반윤리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윤리적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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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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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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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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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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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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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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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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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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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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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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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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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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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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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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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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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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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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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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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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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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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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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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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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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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