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확장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기존 법안의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부분을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바꾸어, 이 절의 목적이 지능정보사회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연구 활동과 민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정보사회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