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정하도록 명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권고할 권한 부여.
3.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이 정보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