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포함: 기존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을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집니다.
2. 우선 구매 및 활용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격차 해소: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정보통신 접근성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