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히고, 지능정보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
2.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유아와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