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신설됩니다.
2.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도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과 관계 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관계 기관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