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함.
3.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사회에서의 모든 개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보격차 해소를 명확하게 규정함.
법안의 주된 취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지능정보화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포용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