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고령자가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즉, 이들이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회적 관계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를 지님.
3. 필요하다면 정부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도 디지털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세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