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야생동물 정의 확대: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했으나,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그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