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58조).
2.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질병 대응관리 및 구조ㆍ치료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의 질병 공유 위협을 줄이고,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