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획 규정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는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지자체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방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포획 상황을 추가하였습니다.

2. 지자체의 포획 권한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주민 안전 보장: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뱀과 같은 야생생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위해를 미리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주민들이 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야생생물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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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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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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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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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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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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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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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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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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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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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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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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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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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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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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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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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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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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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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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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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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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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