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등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현행법에서는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누락되어 있음을 해결하려고 함.
3. 도시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로 도심에서의 야생동물에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야생생물에 의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예방 및 보상함으로써, 현대화된 생활환경에 더욱 적합한 야생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