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사실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특별보호구역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지정, 변경,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대한 정보를 관련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