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하고 정의함.
2.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추가함.
3. 반려동물에 대한 합법적인 사육 및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나타나는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수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고,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