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3.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체험이나 접촉 활동을 제한하고, 유기ㆍ방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