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야생동물 판매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를 위한 시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합니다.
3.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보존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