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렵면허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주로 진행하며, 시ㆍ도지사가 필요시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수렵 시 사격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즉 사격술 시험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렵 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격 능력을 검증하여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