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방지: 법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2. 멸종 위기종 이득을 얻은 경우의 처벌 강화: 멸종 위기종의 불법 증식 개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3.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관리 강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거나 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