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포획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 (예: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관리 등)을 모색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포획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