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이나 추락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2. 최근 건축물에 투명한 방음벽이나 창문 등이 많이 설치되어 야생동물의 충돌로 인한 사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은 야생동물의 훼손과 사망을 최소화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이 건축물과 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