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렵면허 발급 시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유 기관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이 정신질환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수렵면허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기존에는 결격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관련 정보의 확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 기관이 결격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 의무 부과: 수렵면허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면허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수렵면허를 부당하게 받아 수렵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야생생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안전한 수렵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