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 신설: 야생동물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장소를 제한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2.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야생동물 수입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질병 예방과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체계 강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