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 개체군 급감에 따른 대응: 최근 50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하고 연평균 2.6%의 감소율을 기록함에 따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자체만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멸종의 주요 원인인 서식지 훼손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로 생존 위협이 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물 종과 그들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