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이 설치한 건축물과 기타 인공구조물 설치시 야생동물의 충돌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에게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 실상을 조사,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야생동물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설치된 다양한 인공구조물로 부상을 입거나 죽는 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