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등장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포획ㆍ채취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가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으로 모호했던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조항을 개선하여, 해당 야생생물로 인한 신체적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야생생물,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