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던 보호조치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그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민원 공무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