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미비합니다.
2.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의 폭행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