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반복적·공격적 민원을 법률에서 다루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지금까지 지침이나 매뉴얼에서만 쓰이던 ‘악성민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하거나 욕설·협박·폭언·폭행을 동반하는 경우를 악성민원으로 정의하려 해요.
  • 민원인의 협조 의무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면서도 담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주요 내용

악성민원 법률상 정의: 반복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제기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을 법률에서 정의하려 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포함: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를 악성민원의 한 유형으로 보려 해요.

폭언·폭행 등 행위 포함: 욕설, 협박, 폭언,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민원을 포함하려 해요.

민원 대응 기준 마련 기반: 기관마다 다르게 대응하던 문제를 줄이고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담당자 보호 제도 연계: 앞으로 민원인의 협조 의무나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를 마련하는 토대를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민원, 민원인, 행정기관, 처분, 복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었어요. 이 용어가 법률이 아니라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기관별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악성민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적어 향후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민원 정의 체계에 악성민원 기준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 민원의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악성민원의 판단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 민원의 내용만이 아니라 제기 방식과 담당자에게 발생한 피해도 법률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단순히 민원을 여러 번 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인지 함께 살펴보게 돼요.
  • 법률에 기준이 생기면 기관별 내부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할 공통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2) 반복·공격적 민원 유형 구체화

제안안은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협박·폭언·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하려 해요. 이 내용은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 정당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와 보호 대상이 되는 악성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 폭언이나 협박처럼 담당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민원 처리 과정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루게 돼요.
  • 법률상 정의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반복 민원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보호 절차가 뒤따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민원 처리 담당자: 욕설·협박·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때 법률상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요.
  • 행정기관의 장: 악성민원을 판단하고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대응 절차를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별로 달랐던 민원 대응 기준을 법률상 정의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민원인: 정당한 민원 제기와 보호 대상이 되는 공격적·반복적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 법률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담당자 보호와 민원 처리 절차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횟수와 기준이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당한 이의 제기나 불복 절차가 악성민원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욕설·협박·폭언·폭행의 범위와 담당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해져야 해요.
  • 악성민원으로 분류된 뒤 민원 접수, 답변, 담당자 교체나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화돼야 해요.
  • 법률상 정의가 실제 현장의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지는지, 민원인의 권리와 담당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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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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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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