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 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부 조치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단순히 대통령령에 명시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