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에 디지털 약자와 관련된 용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 제9호에 디지털 약자의 권리 보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약자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제12조에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디지털 약자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