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서류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활성화와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