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징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해당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24조의2 신설)
2.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미흡하게 처리된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접수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양식,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민원 접수와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에 관련된 민원 처리를 보다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공사장의 위험성과 관련된 민원 처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예방의 부족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