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장의 고발 조치 의무화]: 현행법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적 조치의 실효성 제고]: 현재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의 법적 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