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 제출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조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방해 목적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실질적이고 시급한 민원들에 대한 행정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