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인해 건강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 제도 개선 조정 회의에서 반복적인 민원 처리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에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제안권한과 권한 행사 과정 등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반복되는 악의적인 민원에 의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