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행정기관들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3. 이 조사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호조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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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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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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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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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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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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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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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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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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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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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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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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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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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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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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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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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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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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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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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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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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