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행정기관들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3. 이 조사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호조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