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개선과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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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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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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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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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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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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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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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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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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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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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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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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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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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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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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