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민원처리에 한한 자기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관이 보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개선과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