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6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점자 문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