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조사: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2. 전화 민원 녹음:
- 행정기관의 장은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알립니다.
3. 위법한 행위 요구 민원 처리 거부:
- 행정기관의 장은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필요한 민원 내용에 대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반복 민원 처리 방지:
-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을 동일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면, 1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5. 유사 민원 여부 심의: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유사 민원 여부'를 심의 사항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