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은 전자적으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민원인에게 별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5. 민원인이 민원 수수료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디지털 민원 서비스의 확대와 비대면 민원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방문에 의한 민원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민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지털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국민들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민원신청과 통지를 활성화하여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