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장비 점검 의무 신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원실 등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법률에 안 제4조의2 신설로 점검의무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오인신고·오작동 관리 강화]: 최근 5년간 비상벨 작동 출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합니다. 개정안은 오인신고·오작동 발생 현황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경찰 출동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도록 합니다.
3. [유지·관리 실효성 제고]: 단순 설치를 넘어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법에 명시하여 장비의 작동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안전장비의 가동률과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4.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현장 안전 강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목적의 호출장치 운영을 점검 중심으로 보완해 현장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경보 감소와 긴급 상황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장비 점검 의무를 신설해 민원 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고, 오인신고·오작동을 줄여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