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행정기관이 현실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6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 민원만족도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법률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