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ㆍ청정수소발전ㆍ수소발전사업자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2.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보급ㆍ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청정수소를 판매ㆍ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4.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의무를 전기사업자 중 일부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판매ㆍ사용의무자가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7.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소경제의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소 경제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수소경제 발전과 환경친화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