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로 인증받은 무탄소수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 간 구분을 도입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정립합니다.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않은 일반 수소의 생산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3. 이러한 생산 비용 차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소경제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