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환원제 기술 반영: 법률 개정안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철강 생산 기술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수소 합성ㆍ분해 기술 반영: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이를 다시 분해하는 기술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 개정안은 수소환원제와 합성ㆍ분해 기술의 시범사업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수소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