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수소 및 청정수소발전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명시합니다.
2.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 사항을 규정합니다.
3.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과 청정수소생산업자의 인증,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방안을 규정합니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에게 일정량의 청정수소 공급을 의무화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5. 판매, 사용의무자와 구매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과 탄소중립을 위해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을 촉진하고, 청정수소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 사용과 수소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