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인 '수소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소기술원은 수소 생산, 저장, 이송,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소기술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산업의 전문적인 연구와 기술 진단을 통해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정책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